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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Q

저희 대학동기 단톡방에 웃으라고 보낸다며 계속 음란물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올리는 애가 있어요 처음에는 단톡방 착각하고 잘못보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계속 보내는 거더라구요 제이름 합성해서보낸적도 있습니다 어이없는 건 소규모 단톡방이나 남자들만 있는 방도 아니고 여자 남자 다 섞여잇는데 저한테만 보냅니다;; 보니까 통매음 고소 가능할것같더라구요 단톡방만 보여줘도 증거물 될것같은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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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문의주셨는데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의미하며,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2. 전화, 우편, 영상, 글 등 통신매체 이용하여, 3.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 도달했을 경우 범죄 성립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대방의 음란물 유포 행위는 명백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이며, 음란물 유포는 특히 처벌에 있어 심각하게 취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통매음 죄가 성립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통매음 고소하시게 되면 통매음 죄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최대한 증거들을 수집해 두시고, 통매음변호사에게 상담받아 고소 및 진행을 논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 법무법인 사무실을 운영중이고 부산지역 통매음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다수 책임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신 다음 앞으로의 행동, 방향을 논의하시길 권해드리며 실시간으로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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