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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 개인정보 유출 어떤 형량 받나요?

Q

6개월전에 피시방에 대리를 맡겼는데 대리 첫날 아이디랑 비번이 유출되어 게임 모든 가치가 훼손되었습니다. 시세가치로 당시 100만원정도 현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6개월여의 조사 결과 피시방 사장님이 직접 돌린게 아니라 제 허락 없이 임의로 분점에 아이디와 비번을 전달했다고 하고 유출된 과정은 공지방에 저를 포함 6-7명의 아이디와 비번이 1-2분가량 노출 되었고 이 것을 우연히 본 대리 이용 유저 중 한명이 제 아이디로 로그인해 강화와 판매로 모든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데 가해자와 별개로 개인정보를 유출 한 피시방 사장에게 어찌되었든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형사 고소하게 된다면 어떠한 형량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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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질문자로부터 대리 게임을 위임받은 피시방 사장님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면 위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건 전후의 정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피시방 사장님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온라인상으로 확답드릴 수는 없습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5호의2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위 규정은 ‘업으로써’ 게임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질문자로부터 대리 게임을 위임받은 피시방 사장님이 업으로써 게임을 대신했다고 판단되면 위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건 전후의 정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피시방 사장님이 업으로써 게임을 대신했는지에 관하여 온라인상으로 확답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 사건은 형사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혼자서 고소장을 작성하기는 어려우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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