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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종소세 면제 받을 수 없을까요?

Q

현재 온라인 셀러로 활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첫 사업자는 서울에서 진행하였고 매출과 순수익은 0이었습니다. 그냥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군대에 가게 되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첫 사업자를 폐지하게됩니다. 그리고 2-3년후 다시 새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180일간 매출이 1억가량 찍히는데 물론 순수익은 절대 아니구요 마진이 적은 사업이라 매출만 크게 잡힙니다. 요즘 세금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아직 낼 때는 아니지만요 현재 간이사업자구요 내년 낼 종소세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청년창업종소세 면제라는걸 보게되었는데 첫 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더라구요 첫 사업자가 매출 0 순수익 0에 진짜 사업자 통신 신고만하고 폐지하게된건데 혹시 이 경우에도 청년창업종소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못 받는다면 혹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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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신예규에 따라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재창업하더라도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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