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일이 되도록 세무대리인이 급여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인건비 신고는 하였으나 실지급액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실지급액 알려달라고 해도 확인한다고만 하고 답이 없습니다. 결국 급여지급일이 지났습니다. 혹시라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간다면 제게 과실이 있나요? 세무대리인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세무대리인을 고소할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급여지급일이 되도록 세무대리인이 급여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인건비 신고는 하였으나 실지급액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실지급액 알려달라고 해도 확인한다고만 하고 답이 없습니다. 결국 급여지급일이 지났습니다. 혹시라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간다면 제게 과실이 있나요? 세무대리인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세무대리인을 고소할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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