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시 공제내역이 무슨 명목으로 공제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제대로 기입하긴 했는데 공제내역의 명칭이 틀리다면 (소득세를 고용보험으로 기입한다거나)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공제내역 명칭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실질적으로 4대보험 및 근소세 납부는 (관계기관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잘못된 점이 지적된다면 환급/정산 절차를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