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취직한지 막 한달이 넘었는데 10일이 첫월급날이였습니다. 보통 주말에 월급날이 끼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들어온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한테 물어보니 다음날에 들어올꺼니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날이 연차라서 월급을 기다렸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퇴근시간이 6시인데 5시30분까지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금요일에 줄 수 있을 것 같다. 병원장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그 은행 심사가 금요일 정도에 해결될 것 같다. 내일 출근하면 자세히 알려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오늘 출근을 했는데 과장이 직원들을 모으더니 금요일에 월급을 50%만 주고 나머지 50%는 3-4주 뒤에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3-4주가 지나면 다음달 월급날인데 말이죠. 병원에 환자가 없어 직원들 사이에서 폐업 어쩌구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한달밖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만약 폐업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월급이 밀리는 경우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정말 눈앞이 캄캄해져 질문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입사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났는데 첫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병원 경영난으로 폐업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앞이 캄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업급여는 재직기간보다 피보험단위기간이 기준입니다.' 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 기준)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입사 한 달로는 이 요건을 채우기 매우 어렵습니다. ② 다만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기간과 합산해 180일을 채울 수 있다면(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 합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③ 폐업으로 인한 퇴사(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폐업)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된다면 수급자격 자체는 인정됩니다. ④ 다만 현재 근무기간만으로는 180일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업급여보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임금체불은 별도의 신속한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폐업이 임박한 사업장이라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② 회사가 실제로 폐업하거나 도산 위기에 처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체불임금에 대해 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포함)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③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로관계와 미지급 임금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지금 즉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관련 문자 등을 확보해 두고, ②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속히 접수하며, ③ 회사가 실제 폐업할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 요건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④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고용센터에 정확히 확인해 가능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현재로서는 실업급여보다 임금체불 구제와 도산대지급금 대비가 더 시급하니,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해 신속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