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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취직한지 막 한달이 넘었는데 10일이 첫월급날이였습니다. 보통 주말에 월급날이 끼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들어온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한테 물어보니 다음날에 들어올꺼니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날이 연차라서 월급을 기다렸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퇴근시간이 6시인데 5시30분까지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금요일에 줄 수 있을 것 같다. 병원장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그 은행 심사가 금요일 정도에 해결될 것 같다. 내일 출근하면 자세히 알려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오늘 출근을 했는데 과장이 직원들을 모으더니 금요일에 월급을 50%만 주고 나머지 50%는 3-4주 뒤에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3-4주가 지나면 다음달 월급날인데 말이죠. 병원에 환자가 없어 직원들 사이에서 폐업 어쩌구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한달밖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만약 폐업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월급이 밀리는 경우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정말 눈앞이 캄캄해져 질문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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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가능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가지가 동시에 충족하여야함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함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함(비자발적으로 이직)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2. 또한 임금이 체불될 경우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수행하면 되는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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