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을 많이 먹으면 기억을 다 잃어버리는데 이번에 뭐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는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리니 경찰서더라고요. 알고보니 제가 술먹고 누구랑 싸우다가 말리던 경찰을 좀 심하게 폭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집행방해이다보니 수사압박이 심할거 같아서요. 공무집행방해변호사와 경찰조사 동행가능한가요?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①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②경찰이 시비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면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정당한 공무 범위 내였는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나, 통상 다툼을 제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음주로 인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은 형법 제10조에 따라 책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자초한 경우(자의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는 감경이 배제될 수 있어 음주 상태를 이유로 감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국가(공권력)이므로 개인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다친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치료비 지급 등 피해회복 노력을 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②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조사 전 변호인 접견과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통해 부당한 진술 유도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경찰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동행 및 참여를 요청하고 ②사건 경위를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며 ③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한 사과와 치료비 등 피해회복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④초범이고 평소 성실히 생활해온 점 등 정상참작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은 자초한 심신장애로 평가되어 형 감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며 피해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