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메니저 직원 다같이 사장님 가게에서 회식을했는데 제가 중간 좀 만취가 되서 가게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나서 코골절과 찢어져서 다치게 되었습니다.다들 취해 저를 감당 못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 코가 엄청 심하게 부었는데 출근 하라고 해서 나갔습니다.중간에 병원가는거 허락 받았고 그리고 수요일까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병원 먼저 갔다가 나간다 했는데 코 골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장님한테 상황 다 말씀 드렸는데 지금 가게 난리라고 빨리 나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일단 치료 받고 난후 6시쯤 출근했는데 사장님이 오늘까지만 하고 강제 퇴사 시키는겁니다. 직장도 짤리고 병원비에 수술비에 80이상 나오더라구요 지금 수술하고 입원중인데 이거 산재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주가 주최한 회식 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넘어져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는데도 치료는커녕 강제 퇴사까지 당하신 상황으로, 매우 부당하게 느껴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회식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대법원은 회식이 사업주의 지시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고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해왔습니다. ②사장님과 매니저, 직원이 함께한 자리였다는 점, 그리고 그 회식이 회사 업무 연장선(단합, 회사 운영 관련)이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만취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고 경위가 개인적 일탈로 평가될 정도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④코 골절 수술 및 그에 따른 치료·입원 기간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중 강제 퇴사'는 별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①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산재로 인정될 사안이라면 치료 중 퇴사 처리는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③설령 산재 승인 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다친 근로자를 치료를 이유로 해고한 정황이 인정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진단서, 수술 기록, 사고 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문자·카카오톡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며, ③사업장 규모를 확인해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④퇴사 처리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나 미지급 임금 문제가 함께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회식 중 사고의 산재 인정 가능성과 함께, 치료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매우 큽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