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퇴사를 원해서 내년 1월까지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했는데 회사에서 이번달까지 일하고 그만두게 이러면 퇴사처리인가요? 권고사직 된건가요?
근로자가 1월로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데, 회사가 그 이전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를 원해서 내년 1월까지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했는데 회사에서 이번달까지 일하고 그만두게 이러면 퇴사처리인가요? 권고사직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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