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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 비자 가족들도 받으려면

Q

남편은 작년에 E2비자를 받아서 3개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올해 8월에 다시 미국에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엔 오래 있을거 같아 딸2명과 저도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E2비자를 받으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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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동반비자를 따로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E2 비자를 받은 절차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절차나 방법을 모른다면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거 같습니다. 동반가족이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 E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 비자 신청시 가족이 함께 신청하기를 권장해 드리지만 만약 배우자 또는 자녀께서 따로 비자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자료 DS-160 확인서과 인터뷰 예약 확인서가족 증명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주 신청자(Principal applicant)의 E 비자, 또는 I-797승인 통지서 사본주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사실 증명원"동반자의 I-797 사본 (해당되는 경우)E2 주신청자가 처음 비자 신청 시에 제출한 자료와 여권과 E2비자와 I-94와 재직증명서와 급여기록 절차: E-1또는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DS-160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유효한 여권 (여권은 미국에 실제 체류할 기간보다 최소 6개월의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국가별 합의 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 한국은 국가별 합의에 따라 면제 국가입니다. 신청자의 여권에 두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x2"(5cmx5cm) 크기의 사진 한 장. 이 웹페이지에는 요구되는 사진 규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신청자들은 비자 발급이 결정되면 비자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무부 웹사이트에 비자 발급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으며 본인의 국적에 발급 수수료가 적용되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인터뷰를 예약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약 확인서도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영사관에게 제공된 정보에 대한 증명 자료가 된다고 생각되는 서류는 어떤 것이든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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