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양육비 받을 방법 없나요?

Q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고 미뤄진 기간만 1년 8개월이 넘습니다. 그 동안 아이에게 들어간 돈은 상상초월이구요 친부면서 어떻게 몰라라 하는지 명백한 아동방임죄 아닌가요? 심지어 자기 지금 결혼준비 중이라고 애도 별로 안보고 싶다네요 사람이 맞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양육비미지급 1년이상 되었는데 방법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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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시는 것만으로도 힘드실텐데, 전 배우자와의 양육비 갈등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감정 소모가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한 철저한 법적 응징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미지급이 된 상태라면, 직접 지급명령제도나 담보제공 혹은 감치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일 경우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월급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지급 이행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간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이상 계속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해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고 추가로 손해배상까지 진행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을 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자녀의 경제적 행복을 위해서라도 한번의 소송으로 깔끔하게 원하시는 결과 얻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센터 변호인의 밀착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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