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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해고 통보 괜찮나요?

Q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입사를 했습니다. 약 2주간 근무하는걸 보니 회사에서 원하는 상은 아닌듯 합니다. 그래서 해고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면 될까요?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한다는데, 일한지 한달도 안된 근로자의 경우 이번달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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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가 입사 2주 만에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통보하려는 상황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이 예고 의무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②이는 일용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질문하신 근로자는 약 2주 근무한 상태이므로 30일 전 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이 조항 위반은 아닙니다. ③참고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에게 해고예고가 필요하다고 알고 계신 부분은 정확한 이해이며, 지금 사안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다만 해고예고 예외 대상이라도 해고의 정당성 자체는 별개로 요구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근속기간이나 예고의무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모든 해고에 적용됩니다. ②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제23조 제2항 등 일부)의 적용이 제외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근속기간이 매우 짧은 초기 단계에서는 업무 적합성 판단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②해고 사유(업무 부적합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③구두 통보라도 분쟁 예방을 위해 통보 일자와 사유를 서면(문자 등)으로 남기시고, ④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더라도 임금 정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일용직에게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어 이번 달 말 종료 통보 자체는 가능하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별도로 갖추어져 있어야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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