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입사를 했습니다. 약 2주간 근무하는걸 보니 회사에서 원하는 상은 아닌듯 합니다. 그래서 해고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면 될까요?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한다는데, 일한지 한달도 안된 근로자의 경우 이번달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실질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해당 건설 현장 종료시까지 근로하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해고 통보를 할 필요 없이 당연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