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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가 양육비도 부담하도록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Q

아내랑 3년째 별거 중인데 이혼 생각 중입니다. 7살 아이가 있는데 지금은 아내랑 같이 살고 있고 저랑 따로 연락도 안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양육권자는 아내로 하고 양육비도 그쪽에서 부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긴 한데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아이 대학등록금 정도는 지불할 의향은 있고요.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필요없고 그냥 각자 재산만 가져가면서 깔끔하게 헤어지고 싶습니다. 아내는 별거 중임에도 이혼만큼은 절대 안된다고 하는 상황인데 위와같은 내용으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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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2항은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한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인정받길 원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배우자가 더 유리한 상황에 있음을 소명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단기에 이혼을 해결하길 원하는 것이므로 추후 법정전도 방어할 수 있도록 배우자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 뒤 이혼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승소사례가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아내의 유책행위를 입증하여 이혼에 이를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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