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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가 양육비도 부담하도록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Q

아내랑 3년째 별거 중인데 이혼 생각 중입니다. 7살 아이가 있는데 지금은 아내랑 같이 살고 있고 저랑 따로 연락도 안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양육권자는 아내로 하고 양육비도 그쪽에서 부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긴 한데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아이 대학등록금 정도는 지불할 의향은 있고요.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필요없고 그냥 각자 재산만 가져가면서 깔끔하게 헤어지고 싶습니다. 아내는 별거 중임에도 이혼만큼은 절대 안된다고 하는 상황인데 위와같은 내용으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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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별거 중인 아내와 이혼하되 양육권과 양육비 모두 아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신데, 아내가 이혼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소송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혼 성립 가능성과 양육비 부담 구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를 양육권자인 아내가 부담하도록 하려면 별도의 합의나 명시적 청구 포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통상 이혼 시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원칙이므로, 아내가 양육권자가 되면 오히려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로 하려면 협의이혼 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거나, 재판상 이혼에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 있으나, 양육비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권리와도 연결되어 있어 법원이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포기 약정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다만 부모 간 협의로 특정 기간 또는 조건부로 양육비 지급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④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과 함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합니다. ②단순히 3년간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되었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위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이 경우에도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는지, 별거의 경위와 원인이 무엇인지가 함께 심리되므로 별거에 이르게 된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④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없이도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이혼조정 신청을 통해 아내와 양육비·재산분할 조건에 대한 합의를 우선 시도하시고, ②조정이 결렬되면 재판상 이혼사유(혼인파탄의 객관적 사정)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③양육비 부담 구조는 법원의 최종 판단(자녀 복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④위자료·재산분할 포기 의사는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혼 자체는 혼인파탄 입증으로 가능성이 있으나 양육비를 아내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원이 자녀 복리 기준으로 별도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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