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이 31일인 달에 가족 돌봄 휴가 1일 사용 시 1일치 급여가 무급 처리 되어 차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여도 30일 정상 근무를 하였기에 무급 처리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규정으로 유급처리 한다고 되어있지 않으면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으므로, 하루에 대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31일로 이루어진 달이든 30일로 이루어진 달이든 동일합니다.
따라서 31일로 이루어진 달에 하루 가족돌봄을 사용하여 근무30일이 되더라도 하루에 대한 무급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