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를 입어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여러 세대의 누수를 함께 확인했고 다른 피해 세대와는 피고가 합의했지만, 저는 합의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당시 촬영한 사진과 관리사무소 작업 일지를 증거로 보유하고 있는데, 조정이 불성립되어 재판부로부터 감정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누수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신청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누수 발생 후 1년 가까이 지나 물기가 다 마른 상태에서도 감정을 통해 원인 파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방법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도 중요하나 피해금 산정을 위해서는 감정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