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0.173 오토바이 사고로 구공판됐는데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Q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와서 역에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5분거리에 있는 집으로 향하다 횡단위반을 하다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안에 타신분은 택시기사님 뿐이었고 대물 대인은 다 합의를 보았으며 음주수치는 0.173으로 기록되었고 음주운전 전과 및 다른 전과역시 전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고 담당경위님께서 벌금형이 나올거라 하셨으나 어제 구공판이 되었다고 문자가왔습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까요? 이런 경우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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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셨고, 벌금형을 예상하셨는데 구공판(정식기소) 통보를 받으셔서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상담자님의 수치 0.173%는 후자 구간에 해당하지만 상한에 가까운 수준으로,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교통사고 동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규제 대상)을 고려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구공판)으로 넘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자동차와 동일하게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대물·대인 합의가 완료된 점,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히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구공판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①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벌금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거나 사안이 무겁다고 본 것일 뿐,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초범, 합의 완료, 사고 경위(횡단보도 신호위반 등 쌍방과실 여부), 반성 정도, 생계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③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교통사고까지 결부된 사안이므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대한 빨리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양형자료(합의서, 진술서, 반성문, 탄원서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② 재판부에 제출할 정상참작 사유(생계형 운전 여부, 가족관계, 초범 여부)를 정리하시고, ③ 재범방지 노력(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등)을 증빙자료로 남기시고, ④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구공판이 곧 실형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결부 정도를 고려할 때 정식재판 대응은 전문적 조력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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