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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 추돌사고 구공판

Q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와서 역에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5분거리에 있는 집으로 향하다 횡단위반을 하다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안에 타신분은 택시기사님 뿐이었고 대물 대인은 다 합의를 보았으며 음주수치는 0.173으로 기록되었고 음주운전 전과 및 다른 전과역시 전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고 담당경위님께서 벌금형이 나올거라 하셨으나 어제 구공판이 되었다고 문자가왔습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까요? 이런 경우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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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가 되어 형사 재판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인적 피해까지 있는 점,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 음주운전에 대한 최근의 엄단 분위기 등이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이고, 징역형 등을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징역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외에도 사실 관계, 법리, 유리한 정상 관계에 대한 최적의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등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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