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와서 역에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5분거리에 있는 집으로 향하다 횡단위반을 하다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안에 타신분은 택시기사님 뿐이었고 대물 대인은 다 합의를 보았으며 음주수치는 0.173으로 기록되었고 음주운전 전과 및 다른 전과역시 전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고 담당경위님께서 벌금형이 나올거라 하셨으나 어제 구공판이 되었다고 문자가왔습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까요? 이런 경우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할까요...?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셨고, 벌금형을 예상하셨는데 구공판(정식기소) 통보를 받으셔서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상담자님의 수치 0.173%는 후자 구간에 해당하지만 상한에 가까운 수준으로,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교통사고 동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규제 대상)을 고려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구공판)으로 넘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자동차와 동일하게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대물·대인 합의가 완료된 점,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히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구공판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①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벌금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거나 사안이 무겁다고 본 것일 뿐,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초범, 합의 완료, 사고 경위(횡단보도 신호위반 등 쌍방과실 여부), 반성 정도, 생계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③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교통사고까지 결부된 사안이므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대한 빨리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양형자료(합의서, 진술서, 반성문, 탄원서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② 재판부에 제출할 정상참작 사유(생계형 운전 여부, 가족관계, 초범 여부)를 정리하시고, ③ 재범방지 노력(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등)을 증빙자료로 남기시고, ④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구공판이 곧 실형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결부 정도를 고려할 때 정식재판 대응은 전문적 조력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