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스케줄근무입니다. 수습기간동안 유급연차휴가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일주일동안 주5일 만근을 했을시 1일은 휴무 1일은 유급연차휴가인건지 주5일 근무 주2일 휴무이고 한달 만근 일때, 1일 유급연차 휴가가 주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중 유급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과 연차휴가를 설명드립니다. ① 수습기간은 정식 근로계약 기간의 일부입니다. 수습 중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입사 1년 미만 시 연차 발생: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최대 11일). 수습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수습기간 중 개근 여부: 수습기간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연차 사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수습 중 연차 사용: 수습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를 이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② 수습 탈락 시: 수습 중 해고(탈락)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