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빚이 많아 힘듭니다 조금만 버티면 살아날 수 있으것 같아 법인회사 회생을 알아볼까 합니다.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빚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던데..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어렵지만 조금만 버티면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인회생 절차를 알아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회생의 핵심은 '채무를 강제로 조정하여 계속기업가치를 보전하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①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 등이 모두 중지되고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원금 일부 탕감, 변제기 유예, 분할변제 등으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회생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법인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회생 가능성)을 소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향후 매출 전망, 사업계획서, 자금수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신청 직후부터 채권자의 추심 압박을 차단할 수 있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④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의결권 행사)를 받아야 인가되므로,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 및 변제 가능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 준비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법인의 재무상태(자산, 부채, 매출, 현금흐름)를 정확히 파악해 회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②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해 채권자의 개별 추심을 조기에 차단하며, ③ 주요 채권자들과 사전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④ 회생절차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자율협약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과 회생계획을 통한 정상화가 가능하지만 회생 가능성 소명과 채권자 동의 확보가 관건이므로, 재무 현황을 가지고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