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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는 월급제처럼 한달에 한번 급여를 지급하나요?

Q

시급제로 일을 구해서 하게되었을 때 1.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데 시급제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2. 근로계악서 작성을 안했으니 급여일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사장이 말해주지 않았음) 현재 3일의 근로용역을 제공했습니다. 보통 시급제는 월급제처럼 한달에 한번 급여를 지급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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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급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 시급제도 보통은 한달에 한번씩 지급이 됩니다. 다만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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