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로 일을 구해서 하게되었을 때 1.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데 시급제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2. 근로계악서 작성을 안했으니 급여일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사장이 말해주지 않았음) 현재 3일의 근로용역을 제공했습니다. 보통 시급제는 월급제처럼 한달에 한번 급여를 지급하나요?
1. 시급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 시급제도 보통은 한달에 한번씩 지급이 됩니다. 다만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