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는 월급제처럼 한달에 한번 급여를 지급하나요?

Q

시급제로 일을 구해서 하게되었을 때 1.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데 시급제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2. 근로계악서 작성을 안했으니 급여일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사장이 말해주지 않았음) 현재 3일의 근로용역을 제공했습니다. 보통 시급제는 월급제처럼 한달에 한번 급여를 지급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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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도 월급처럼 한 달에 한 번 임금을 받는지 설명드립니다. 시급제 임금 지급 주기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에게 직접(또는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 시급제도 월 1회 지급 가능: 시급제라는 임금 계산 방식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 주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주급, 월급 등 다양한 주기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서 우선: 근로계약서에 "매주 금요일 지급" 또는 "매월 말일 지급"처럼 지급 주기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시급제의 급여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산식: 실제 근무 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 ② 월 지급 예시(시급 10,030원, 주 40시간): 기본급 = 10,030원 × (월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③ 주 지급 예시: 1주 근무 시간 × 시급 + 주휴수당을 매주 지급. ④ 일 지급: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 후 당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 지급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최저임금 적용: 시급이 최저임금(2024년 9,86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계산도 확인합니다. ② 급여명세서 수령: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항목별 임금 내역)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③ 미지급 신고: 약정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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