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로 일을 구해서 하게되었을 때 1.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데 시급제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2. 근로계악서 작성을 안했으니 급여일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사장이 말해주지 않았음) 현재 3일의 근로용역을 제공했습니다. 보통 시급제는 월급제처럼 한달에 한번 급여를 지급하나요?
시급제 근로자도 월급처럼 한 달에 한 번 임금을 받는지 설명드립니다.
시급제 임금 지급 주기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에게 직접(또는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 시급제도 월 1회 지급 가능: 시급제라는 임금 계산 방식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 주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주급, 월급 등 다양한 주기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서 우선: 근로계약서에 "매주 금요일 지급" 또는 "매월 말일 지급"처럼 지급 주기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시급제의 급여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산식: 실제 근무 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 ② 월 지급 예시(시급 10,030원, 주 40시간): 기본급 = 10,030원 × (월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③ 주 지급 예시: 1주 근무 시간 × 시급 + 주휴수당을 매주 지급. ④ 일 지급: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 후 당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 지급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최저임금 적용: 시급이 최저임금(2024년 9,86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계산도 확인합니다. ② 급여명세서 수령: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항목별 임금 내역)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③ 미지급 신고: 약정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