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던 여자가 알고보니 미성년자였고 저는 지금 미성년자성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다끝마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경찰조사할때 미성년자인걸 몰랐고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아냐는 식으로 좀 화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서 곧 검찰송치된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송치까지는 안갈 줄 알았는데 어떡하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셨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검찰송치를 앞두고 계셔서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성립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형법 제305조는 16세 미만(2020년 개정 이후 기준)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의제하여 처벌합니다. ②이 죄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을 항변으로 내세우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③다만 상대방이 신분을 적극적으로 속였고(위조 신분증 제시, 성인 인증 사이트 이용 등) 그러한 기망에 대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알 수 없었다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면 고의 조각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실무상 이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송치 이후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추가 수사 또는 보완수사요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도 의견서 제출이나 추가 증거 제시를 통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②연령을 속인 정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대화 내용, 프로필, 신분 확인 시도 정황)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무죄 항변이 어렵더라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연령을 속인 대화 내용, 앱 프로필, 신분 확인을 시도했던 정황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정리해 보관하시고, ②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사정을 다시 한번 소명하시며, ③변호인을 조속히 선임해 검찰 조사 대응 및 처분 수위 관련 조력을 받으시고, ④합의나 피해회복 노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역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연령을 몰랐다는 항변은 인정되기 쉽지 않은 구조이나, 기망 정황에 대한 소명과 조속한 변호인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