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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배상명령 청구

Q

선불매출 720만원정도 매장에 발생시켜놓고 공황장애가 와서 매장을 접는바람에 지인에게 720만원 손해를 끼쳤고 그로인해 그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 피해자와 변제계획작성해서 분납으로 갚을 생각으로 원만한 합의를 하려했으나 피해자는 형사배상명령으로 청구하겠다는데 그게 뭔가요? 그리고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는데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좋을까요? 현재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진단받은상태고 병원진료기록은 있습니다. 수입원은 근근히 지인가게에서 일일알바 하면서 생계를 유지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이 힘든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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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되어 공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경우, 송달받은 공소장 내 의견서 등 제출할 서류는 가급적 제출하지 말고 해당 변호인에게 위임하여 조력을 받거나 해당 변호인이 제출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 스케줄에 따라 기일 지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통상 보름이내 1차 공판 기일이 지정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고 쓰여있지만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 재판 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에 회부되어 변호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의견서 내용은 귀하가 아닌 변호인이 기술한 후 제출할 것이니 크게 심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공소장 부본과 같이 1회 변론 기일 통지서가 같이 올 수도 있지만 공소장 부본만 송달 오고 추후에 다시 변론 기일 통지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변론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4.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민사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같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제도로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제도지만 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과 같은 구체적인 심리를 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 금액이 명확한 사건만 인용 결정이 나와 민사 소송과 동일한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형사 재판에 회부된 만큼 송달받은 공소장 및 사실 내용을 동봉하여 법률 전문가의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공판 기일 전까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을 받게 끔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자구책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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