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매출 720만원정도 매장에 발생시켜놓고 공황장애가 와서 매장을 접는바람에 지인에게 720만원 손해를 끼쳤고 그로인해 그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 피해자와 변제계획작성해서 분납으로 갚을 생각으로 원만한 합의를 하려했으나 피해자는 형사배상명령으로 청구하겠다는데 그게 뭔가요? 그리고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는데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좋을까요? 현재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진단받은상태고 병원진료기록은 있습니다. 수입원은 근근히 지인가게에서 일일알바 하면서 생계를 유지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이 힘든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