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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못한 용역대금 소송 진행할 수 있나요?

Q

돈을 주지 않는 회사(이하 채무자)를 A, A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하는 회사(이하 채권자)가 총 3군데로 B, C, D가 있습니다. 대금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 D가 먼저 소송(채권가압류)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채무자 A의 확인 재산이 은행 예금 채권 하나일 경우 채권자 D가 먼저 가압류 신청을 하고 후에 채권자 B와 채권자 C가 순차적으로 가압류를 해도 채권자 3명 모두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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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서비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액사건심판(3,000만 원 이하): 용역대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다툼이 없는 채무(용역 완료 후 대금 미지급)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일반 민사 소송: 상대방이 용역 완료 여부를 다투는 경우 일반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전 준비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용역 완료 증명 자료: 용역 계약서, 완료 보고서, 이메일, 카카오톡 등. ② 대금 미지급 증명: 청구서 발행 내역, 상대방의 지급 거부 사실. ③ 내용증명: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협상 또는 소송 진행에 유리합니다. 소멸시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대금 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상사 채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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