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계산 시 일수 적용 어떻게 하나요?

Q

이자 상환해야 할 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대출금이 납입된 날(A)로부터 상환일(B)까지 연복리 3%를 적용한다' 라고 하면, 이자 계산을 위해 날짜를 셀 때 B-A의 일수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B-A+1의 일수를 적용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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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서에 '납입된 날(A)로부터 상환일(B)까지 연복리 3%를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자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무에서도 종종 혼동되는 부분이라 원칙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민법상 기간 계산은 초일불산입이 원칙이지만, 이자 계산의 실무 관행은 이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② 다만 이 조항은 순수한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원칙이고, 이자 계산은 실제로 원금이 채무자의 자금으로 활용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금융거래의 실질에 부합합니다. ③ 통상 대출 실무에서는 대출금이 실행된 당일(A)부터 그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A일을 포함하고, 상환이 이루어진 당일(B)에는 이미 자금이 채권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그날은 이자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 즉 'B-A일'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상환일 당일까지 포함한다'는 취지의 명시적 조항이 있다면 그 특약이 민법 원칙에 우선하여 'B-A+1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관건'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납입된 날로부터 상환일까지'라는 표현 자체는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할 정도로 모호할 수 있어,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실제 어떻게 의도했는지, 유사 조항의 업계 관행이 어떠했는지가 해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② 금융기관 대출 실무에서는 대체로 실행일 포함, 상환일 제외의 B-A일 방식이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계약서에 '기산일은 포함하고 상환일은 제외한다'는 식으로 명확히 특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서 전체를 확인해 이자 계산방식에 관한 별도 특약이나 예시 계산식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② 특약이 없다면 일반적인 금융 실무 관행인 B-A일 방식을 우선 적용해 계산해보시며, ③ 상대방과 계산 방식에 이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계산 근거를 요청해 비교하시고, ④ 금액 차이가 크고 분쟁 소지가 있다면 계약서 문언 해석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는 대출 실행일을 포함하고 상환일 당일은 제외하는 B-A일 방식이 실무상 일반적이나, 계약서에 명시적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 B-A+1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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