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남았는데 천장 무너지면 집주인은 수리 안 해줘도 되나요?

Q

가게 임대차 계약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재계약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더니 결국 천장 몇 군데가 내려앉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법인인 건물주 측에 바로 알렸는데, 담당자가 와서 동영상만 찍어가고 그 이후로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수리를 안 해주고 그냥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방치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변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연락을 기다린 지 벌써 2주가 다 되어가는데 그동안 영업도 못 하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누수가 발생하더니 천장 일부가 무너진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천장의 일부가 무너진 경우라면 사용수익이 어렵고 안전의 우려까지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긴급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일단 급한 임차인이 자기로 수리를 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먼저 임대인에게 수리를 언제까지 해줄 지를 다시 물어보시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기한이 너무 늦어 그동안 임차인이 피해가 큰 경우에는 먼저 임차인이 수리를 자비로 하시고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수리를 하기 전 수리 견적, 소요비용, 수리를 해야하는 이유와 원인 등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추후 수리비 청구를 하겠다고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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