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 받았고 계약금도 입금 했고 제가 입주 할거라 취득세 금액 궁금해서 어느정도 나오나요 물어봤을때 일반 집들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취득세가 너무 크게 책정이 되었더라구요 계약금 깔끔하게 다 보전 받으면서 계약 파기 가능 할까요?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후 취득세를 문의했을 때 '일반 주택과 비슷하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높은 취득세가 책정되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분양업체 설명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①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주택 대비 취득세율(통상 4% 전후, 주택은 1~3%대)이 높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분양담당자가 이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고 '일반 주택과 비슷하다'고 잘못 설명했다면, 이는 계약 체결의 중요한 판단 요소에 대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민법 제109조의 착오취소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제110조의 사기취소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다만 착오취소는 그 착오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표시광고나 계약서에 세금 관련 안내 문구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④분양계약서에 계약금 몰취 조항(계약 해제 시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실제 반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 여부는 취소 사유의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①단순 안내 소홀이나 담당자의 착오였다면 분양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임의 해제 시 계약금 몰취 위험이 있습니다. ②반면 설명의무 위반이나 기망행위가 명확히 입증되면, 계약 취소와 함께 기지급 계약금 전액 반환은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분양 상담 시 통화 녹취, 문자, 상담 확인서 등 취득세 관련 안내 근거가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④분양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특약이 있는지도 계약서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분양 상담 당시의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안내 자료 등 취득세 관련 설명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계약서상 해제 및 위약금 조항을 정확히 검토하시며, ③분양사에 내용증명으로 착오취소 또는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시고, ④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취득세 관련 잘못된 설명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나 기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