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직원, 본인이 상처 건드려서 치료가 길어지면 그 비용도 제가 내야 하나요

Q

직원이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한 번만 더 가면 되고 밴드 같은 걸 붙여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5~6개월은 붙이고 다녀야 한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치료 다 끝나면 진료비 내역서랑 약값 영수증 챙겨오면 그때 치료비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얘기하길, 본인이 모르고 치료 중인 부위를 긁어서 상처가 덧났고 병원에서 몇 번 더 오라고 했다면서 치료비가 더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본인 부주의로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진 경우에도 추가된 비용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산재후 병원비 부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병원비를 부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산재 외 공상처리한다면 양자간 일정한 조건에서 합의를 진행하여 그 한계 내지 보상액수를 정하여야지 지금처럼 모호한 상태에서 시간만 보내는 것은 양자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그러한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부상에 따른 보상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산재로 처리되면 그간 근로자에게 지원한 병원비 등은 공단에 요양비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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