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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이 입사일보다 늦은 경우 퇴직금

Q

저는 20년 2월에 현 직장에 입사를 했지만 퇴직연금 가입은 21년 8월에 되어있더군요 근데 퇴직금이 23년9월 기준 500만원이 안되는 금액인데 3년기준 못해도 600은 넘어야되는거 같은데 1년6개월치를 회사에서 누락시키고 가입한건지 만약 그렇다면 퇴사시 누락된 퇴직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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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DB형) 가입이 입사일보다 늦게 된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퇴직금(퇴직연금) 발생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것으로, 실제 근무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늦은 경우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입사 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전 기간: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소급하여 퇴직연금 적립을 해야 합니다. ② 소급 적립: 사업주가 퇴직연금 가입 시 입사일부터 가입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소급하여 적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미처리 시: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면, 퇴사 시 사업주에게 해당 기간의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사실과 적립 현황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포털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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