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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 소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Q

저는 몰랐는데 저랑 10살 차이 이상 나는 형이 저희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기질투를 하며 사이가 안좋았고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살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을 안하고 지내고 있구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상속권한이 저희 형제에게 왔는데 친자가 아닌 형에게 부모님의 재산을 뺏기기 싫어서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친생자부존재 소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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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특정관계나 혈연관계로 되어 민법상 상속순위에 속한다면,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질문자님의 형제의 경우, 적합한 입양절차를 거친 가족으로 분류되어 있어 동일하게 재산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중 한분이 살아계셔서 파양에 동의를 할 경우,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유전자 DNA 검사 내역 등을 서류로 제출하여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진행해 가족 구성원에서 뺄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분쟁은 가족간에서 발생하는 일이며, 서로간의 주장이 엇갈려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소송을 당한 상대측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강력하게 맞대응해올 수 있기에, 소를 결심하기 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셔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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