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 소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Q

저는 몰랐는데 저랑 10살 차이 이상 나는 형이 저희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기질투를 하며 사이가 안좋았고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살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을 안하고 지내고 있구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상속권한이 저희 형제에게 왔는데 친자가 아닌 형에게 부모님의 재산을 뺏기기 싫어서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친생자부존재 소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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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라고 알고 지내던 분이 실은 부모님과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상속 문제까지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 갈등을 겪으신 만큼 심경이 복잡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성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이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녀로 되어 있는 관계가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음을 확인받는 절차로,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생존해 있다면 해당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핵심 입증 수단은 유전자검사(DNA 감정)이며, 법원의 감정명령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즉 상속 등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먼저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입니다. 민법 제999조에 따라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되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별도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회복청구를 신속히 진행하셔야 실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어머니와 형(또는 그 자녀 등 관계인)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통해 혈연관계 부존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②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③ 판결 확정 즉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함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병행하고, ④ 형이 이미 수령했거나 향후 수령할 상속재산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상속회복청구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자체는 제소기간 제한이 크지 않지만 상속재산을 실제로 되찾으려면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으니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와 상속재산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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