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에 출석 못할 시

Q

저는 피고인데 변론기일에 제가 출석하지 못할시 법원에 서류라도 제출할만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증거는 추후 제출하더라도 변론기일 출석은 못하지만 선처를 원한다는 등의 내용으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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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대처를 설명드립니다. 변론기일 불출석의 법적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자백 간주(원고 불출석):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취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자백 간주(피고 불출석): 피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③ 연속 불출석: 양 당사자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기일 연기(변경)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일 변경 신청: 출석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질병·해외 출장·긴급 상황)가 있다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론기일 전날까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합니다. ② 사유 증빙: 질병이라면 진단서, 출장이라면 출장 확인서, 항공권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③ 법원의 재량: 기일 변경은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므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불출석 후 구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추후 출석 가능: 한 번 불출석했더라도 다음 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추정 자백 등)은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② 공시송달 판결: 주소지 불명으로 기일 통지서를 받지 못해 불출석한 경우 판결 후 추완 항소가 가능합니다(안 날로부터 2주 이내). ③ 소송 위임: 직접 출석이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하여 변호사가 대신 출석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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