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고인데 변론기일에 제가 출석하지 못할시 법원에 서류라도 제출할만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증거는 추후 제출하더라도 변론기일 출석은 못하지만 선처를 원한다는 등의 내용으로요.
민사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대처를 설명드립니다.
변론기일 불출석의 법적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자백 간주(원고 불출석):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취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자백 간주(피고 불출석): 피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③ 연속 불출석: 양 당사자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기일 연기(변경)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일 변경 신청: 출석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질병·해외 출장·긴급 상황)가 있다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론기일 전날까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합니다. ② 사유 증빙: 질병이라면 진단서, 출장이라면 출장 확인서, 항공권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③ 법원의 재량: 기일 변경은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므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불출석 후 구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추후 출석 가능: 한 번 불출석했더라도 다음 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추정 자백 등)은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② 공시송달 판결: 주소지 불명으로 기일 통지서를 받지 못해 불출석한 경우 판결 후 추완 항소가 가능합니다(안 날로부터 2주 이내). ③ 소송 위임: 직접 출석이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하여 변호사가 대신 출석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