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잠깐 이동하다 주차되있는 차를 긁었는데 차주분이 술먹은걸 아시고 신고하면서 적발된 상황입니다. 과거 음주 두번걸리고 면허 딴지 얼마 안되서 세번째입니다 세번째는 거의 구속이라고 하더라구요 구속되면 가족들 생계가 당장 막막해져서 구속은 면하고자 염치불구하고 여쭤봅니다 수치는 0.37% 나왔고 법적인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음주운전 두 번이 걸린 때는 현재 강화된 윤창호법 조항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사고의 규모에 따라서 가중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3회 이상은 5년 내 재범을 한 때 구속수사를 받으며 차량이 압수됩니다.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초기 구속 및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음주사건의 전문성이 인증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초기대응을 신속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