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을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상 황이고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사정상 한정승인보다 빠른 상속포기를 해야할 상황이고 남편은 어머니한분 동생 두명있어요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상속포기를 하시고 동생중 한명이 한정승인을하면 그 다음사람에게 넘어가는일은없나요? 한정승인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머님이 한정승인을 하시면 거기서 상속이 마무리 되고, 어머님이 상속포기를 하시고 동생 두명 중 한명이 상속포기, 나머지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은 거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한정승인이라는 절차가 상속포기 보다는 신경 쓸 점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노력이 꽤 필요하고, 그래서 법률사무소 등에 위임하여 일을 맡긴다면 보수가 지출될 것입니다. 그 외에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