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 10월 13일까지 근무 10월 2일 , 5일 휴무 10월 9일 , 12일 휴무 10월 14일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 날짜 중 휴무는 4일 근무일은 9일 총 급여 280만원입니다. 2,800,000*13/3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 2,800,000*12/3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 10월 9일~15일 2주차에는 2번 휴무를 줬는데 10월 14일(토요일) 무단결근으로 해고하였습니다. 10월 2주차에도 주휴수당이 나가는건가요? 참고로 일일 근무시간은 12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