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임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Q

10월 1일 ~ 10월 13일까지 근무 10월 2일 , 5일 휴무 10월 9일 , 12일 휴무 10월 14일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 날짜 중 휴무는 4일 근무일은 9일 총 급여 280만원입니다. 2,800,000*13/3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 2,800,000*12/3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 10월 9일~15일 2주차에는 2번 휴무를 줬는데 10월 14일(토요일) 무단결근으로 해고하였습니다. 10월 2주차에도 주휴수당이 나가는건가요? 참고로 일일 근무시간은 12시간 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3일까지는 근무한 것이므로 280만원*(13/31)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휴무일이 월/목으로 파악되는데 목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목요일은 주휴수당 인정되고 금요일까지 근무이므로 월급제이므로 근무한 날(금요일)까지만 근무기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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