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 알바가 10월 1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10월 14일(토요일)에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와서 그날로 퇴사 처리했어요. 그전까지 2일, 5일, 9일, 12일은 원래 쉬는 날이었고 나머지는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13일 동안 실제 출근한 날은 9일이고 쉰 날이 4일이었던 거죠. 월급이 280만원인데 이걸 13일치(2,800,000×13/31)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나온 날인 12일치(2,800,000×12/31)로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9일부터 15일까지가 두 번째 주인데 이 주에도 쉬는 날이 두 번 있었고 14일 토요일에 잘렸잖아요. 이 두 번째 주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3일까지는 근무한 것이므로 280만원*(13/31)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휴무일이 월/목으로 파악되는데 목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목요일은 주휴수당 인정되고 금요일까지 근무이므로 월급제이므로 근무한 날(금요일)까지만 근무기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