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술마시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만취상태는 아니었고 맥주두잔 마셨다는데 피해자 둘은 입원중이고 한명은 아이인데요. 남편이 음주운전이라고 합의 절대 못한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합의 안되면 바로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때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분 수위가 가중됩니다. 이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만일 합의하지 않는다면 반성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대응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에게 대응책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