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 못하면 처벌 받나요?

Q

남편이 술마시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만취상태는 아니었고 맥주두잔 마셨다는데 피해자 둘은 입원중이고 한명은 아이인데요. 남편이 음주운전이라고 합의 절대 못한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합의 안되면 바로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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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두 명이 입원 중이고 그중 한 명이 아동이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피해 사고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①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되는 특례 예외사유(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②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별도로 적용되며 각각 처벌 수위가 다르고, ③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피해 정도(상해의 부위·정도),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 등이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되며, ④음주운전 사고는 최근 판례 경향상 엄벌 기조가 뚜렷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막지는 못해도 형량 감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②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③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법원이 죄질을 더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크고, ④합의가 어렵다면 법원 공탁 제도를 활용해 배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 노력을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②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노력을 기울이고, ③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배상금을 공탁해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하며, ④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등)을 통한 실질적 치료비·손해배상 지원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 인적피해 사고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지만, 합의나 공탁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성의 있는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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