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구공판에서 구형12월 선고 2년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는데 보통 검사님이 항소할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검사님이 항소할수 있는 기간도 7일 맞나요? 만약 항소를 하신다면 대법원사건조회 사이트에서 볼수 있을까요?
1. 구체적인 공소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를 한 경우, 원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항소심 사건 번호의 경우, 고단에서 노로 변경이 되며 이전 1심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면 항소심 사건 번호가 링크되어 있으니 이를 토대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원심 재판 진행과정을 알 수 없지만 귀하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다가올 항소심은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비롯하여 다방면으로 유불리를 모색한 후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끝으로 원심 판결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얼마든지 집행유예 선고가 유지될 수 있으니 선임 여부를 떠나 사건의 특성상 최소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재판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항소심 선고 기일 전까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을 받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