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한달 더 받을 수 있는데 그전에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하루 다녔는데 안맞는 것 같아 그만둘 경우 하루만 입사가 되었어도 남은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취업하였으나 다시 이직한 경우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데 이를 재실업이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여야지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