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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Q

퇴직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먼저 예상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 5,786,485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 6,124,158원. 현재 토스로 조회한 퇴직연금(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은 5,269,650원입니다. 1. 토스로 조회된 퇴직연금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을 수 있나요? 2. 위와 같을 시 저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과 토스로 조회된 퇴직연금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3. 만약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퇴직연금(dc)보다 많은데도 (통상임금 퇴직금 > 퇴직연금)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수령해야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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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회사에서 해당계좌로 불입하고 있었다면, (회사가 불입을 제대로 했다는 전제)퇴직연금 계좌의 금액이 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 3. 확정기여형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적립금액이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보다 작다고 하여 모자란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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