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2021.11.30 1년근무 2020년은 12월: 2,201,617원 (실제받은월급190만원) 2021년 1월~11월: 2,234,936원(실제받은월급200만원)입니다. 위에 12월간의 월급으로 퇴직금계산 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만 1년을 근무하시고 퇴직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보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입니다.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총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②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통상 9월~11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③말씀하신 자료상 2021년 9월~11월 임금이 각 2,234,936원이라면, 3개월 임금 총액은 약 6,704,808원이고, 이 기간의 총 일수(9월 30일+10월 31일+11월 30일=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73,679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④여기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2020.12.01~2021.11.30, 만 1년=365일)를 365로 나눈 비율(1.0)을 곱하면 퇴직금은 약 221만 원 안팎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세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이 있었다면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할 수도 있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실제 지급명세서상 임금 항목(기본급, 제수당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평균임금이 정확해집니다. ③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월급이 190만~200만 원 수준이라면 해당 연도 최저임금 기준 미달 여부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④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통해 정확한 월급 구성(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포함 여부)을 확인하시고, ②9월~11월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과 근무일수를 재확인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보시며, ③회사가 계산한 퇴직금 내역서를 요청해 비교해보시고, ④차이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시하신 자료 기준으로는 퇴직금이 대략 220만 원 내외로 산출되나, 상여·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임금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