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면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받아서 그동안 주휴수당 받지못한것과 해고예고수당 계산해서 보냈더니 세무사 사무실한테 내용전달했다고하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걸까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으신 것도 억울하실 텐데,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더니 사업주가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했다"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와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대응 자체가 임금체불 문제 처리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임금체불 여부는 세무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판단할 사안입니다'라는 점입니다. ① 세무사는 세금 신고·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가이지, 근로기준법상 임금·수당의 정당한 지급 여부를 판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② 사업주가 "세무사한테 전달했다"고 답한 것은 실질적인 해결 의지가 없거나, 단순히 급여 정산 담당자에게 넘겼다는 의미에 불과할 수 있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는 아닙니다. ③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이며, 세무사가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④ 해고예고수당 역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하는 별도의 법정 의무입니다.
또한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이 실질적인 해결 수단입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①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했다는 답변만으로 시간을 끌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② 진정 접수 시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해고 통보 관련 문자·녹취 등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③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도 조기 지급 유인이 생깁니다. ④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세무사 사무실의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 기한을 명시해 서면(문자)으로 재청구하시고, ② 그럼에도 지급이 없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며, ③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해고 통보 내용 등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④ 필요시 노동청 진정과 별도로 소액체당금 제도 활용 가능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해고예고수당은 세무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법정 의무이므로 애매한 답변에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 고용노동청 진정 절차로 넘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