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 후 못 받은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Q

알바 하면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받아서 그동안 주휴수당 받지못한것과 해고예고수당 계산해서 보냈더니 세무사 사무실한테 내용전달했다고하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걸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으신 것도 억울하실 텐데,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더니 사업주가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했다"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와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대응 자체가 임금체불 문제 처리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임금체불 여부는 세무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판단할 사안입니다'라는 점입니다. ① 세무사는 세금 신고·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가이지, 근로기준법상 임금·수당의 정당한 지급 여부를 판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② 사업주가 "세무사한테 전달했다"고 답한 것은 실질적인 해결 의지가 없거나, 단순히 급여 정산 담당자에게 넘겼다는 의미에 불과할 수 있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는 아닙니다. ③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이며, 세무사가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④ 해고예고수당 역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하는 별도의 법정 의무입니다. 또한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이 실질적인 해결 수단입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①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했다는 답변만으로 시간을 끌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② 진정 접수 시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해고 통보 관련 문자·녹취 등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③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도 조기 지급 유인이 생깁니다. ④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세무사 사무실의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 기한을 명시해 서면(문자)으로 재청구하시고, ② 그럼에도 지급이 없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며, ③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해고 통보 내용 등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④ 필요시 노동청 진정과 별도로 소액체당금 제도 활용 가능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해고예고수당은 세무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법정 의무이므로 애매한 답변에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 고용노동청 진정 절차로 넘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