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면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받아서 그동안 주휴수당 받지못한것과 해고예고수당 계산해서 보냈더니 세무사 사무실한테 내용전달했다고하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걸까요?
사업장에서는 세무사 사무실쪽에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계산 요청 및 대응방안 문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계셨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였거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라면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시 복직시점 또는 판정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