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이혼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둘다 양육권을 주고 싶지 않아 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양육권을 뺏긴다면 시댁에서 절대 애를 안보여줄거 같아서 이혼소송시 양육권을 꼭 확보하고 싶습니다. 재산분할 적게 받아도 되니깐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이혼소송을 앞두고 양육권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보다 양육권을 우선시하시는 결정이 실제 소송 전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양육자 지정의 판단 기준'이 문제됩니다. ①민법 제837조 및 관련 판례는 양육권 지정의 최우선 기준을 '자녀의 복리'로 삼고 있으며, 부모의 재산 상태나 사회적 지위보다 실질적 양육 적합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구체적으로는 그동안 누가 주된 양육자 역할을 해왔는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양육 의사와 능력, 양육 환경의 안정성, 자녀의 연령(13세 이상인 경우 자녀 의견 청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③시댁에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면접교섭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정황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①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이라는 별개의 법리로 판단되며, 재산분할을 적게 받는다고 해서 양육권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다만 실무상 상대방과의 협의이혼이나 조정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을 양보하는 대신 양육권을 확보하는 방식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소송 전략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③사전처분이나 양육권·양육자 지정 가처분을 통해 소송 진행 중 임시로 양육 상태를 확보해두는 것이 최종 판결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그동안의 실질적 양육 사실(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동행, 양육 일기 등)을 자료로 정리하시고, ②사전처분을 통해 소송 중 임시 양육권을 확보하시며, ③가사조사관의 가정환경 조사에 대비해 안정적인 주거·양육 환경을 준비하시고, ④필요시 재산분할에서의 양보 의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양육권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적 양육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