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이혼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둘다 양육권을 주고 싶지 않아 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양육권을 뺏긴다면 시댁에서 절대 애를 안보여줄거 같아서 이혼소송시 양육권을 꼭 확보하고 싶습니다. 재산분할 적게 받아도 되니깐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이혼소송 양육권은 자신에게 유리한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주장하지 못한다면 뺏길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보해야 합니다.
보통 미성년자의 친권과 양육권을 정함에 잇어서 성별과 연령대,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유무, 경제적 능력 유무, 서로의 친밀도, 미성년자 자녀 의사까지 모두 포함하여 적합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을 판단하여 재판부에서 양육권자로 결정하게 된다면 배우자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에 누가 더 자녀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법원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