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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반대할 때 권리금 소송 가능할까요?

Q

5년간 운영하던 가게가 있는데 최근 몸이 좀 안좋아지셔서 그만둬야 하나 고민중인 찰나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상가주인이 안된다는 식으로 자꾸 거절하네요. 이럴때 권리금소송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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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영업상 노하우, 상가의 주변부에 형성된 영업의 이점, 주변상권에 대한 정보 등을 금전적으로 책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원인데요. 임대인이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권리금을 편취하거나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계약위반 요건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이 되며 영리의 목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은 때는 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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