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운영하던 가게가 있는데 최근 몸이 좀 안좋아지셔서 그만둬야 하나 고민중인 찰나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상가주인이 안된다는 식으로 자꾸 거절하네요. 이럴때 권리금소송 가능할까요?
5년간 운영해온 가게를 건강상의 이유로 정리하려는 상황에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겠다는 신규 임차인이 나타났는데, 임대인이 계속 거절하고 있어 권리금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의 요건'을 살펴보면,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여기서 방해행위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지급할 권리금을 임대인이 직접 요구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며, ③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밖에 목적물을 재건축·철거해야 하는 경우 등 법에서 열거한 사유로 제한되고, ④ 단순히 '안된다'는 정도의 막연한 거절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가능 여부와 유의사항'을 보면, ① 임대인이 이러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다만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③ 임차인이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이미 도과했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④ 다만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과 임대인의 방해행위, 실제 권리금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신규 임차인과의 협상 내용, 권리금 액수, 계약 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두시고, ②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정식으로 주선했다는 사실과 그 일시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남기시며, ③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④ 임대차 종료 전에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확인되면 조속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의 막연한 반대만으로는 권리금 회수를 막을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