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운영하던 가게가 있는데 최근 몸이 좀 안좋아지셔서 그만둬야 하나 고민중인 찰나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상가주인이 안된다는 식으로 자꾸 거절하네요. 이럴때 권리금소송 가능할까요?
권리금은 영업상 노하우, 상가의 주변부에 형성된 영업의 이점, 주변상권에 대한 정보 등을 금전적으로 책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원인데요.
임대인이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권리금을 편취하거나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계약위반 요건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이 되며 영리의 목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은 때는 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