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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들어가기만 했는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Q

제가 성매매업소 들어가기만 했고, 한 건 없거든요 실제로 성행위같은거 일절 없고 직장 상사분이 같이 가자고 하셔서 안 내켰지만 엉겁결에 들어간 게 전부입니다. 유부남이기도 하고 애기들도 있어서 저 나름대로 경계하면서 있었는데 성매매처벌 어떻게 되려나요 넘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성매매처벌도 이뤄지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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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에 대해 문의를 주셔서 간단히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자 님의 상황을 보아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셨으나 실제 성매매 행위는 하지 않으시고 출입만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자세한 상황은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미수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 업소에 출입을 하거나 성매매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성매매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경찰의 업소 단속을 통해 입건이 진행 되는데요. 업소의 장부나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고객 명단을 확보한 후 입건을 하는데, 그 내역이 남아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어떠한 이유로 인해 성매매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기에 성매매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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