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입사한지15일 정도 지났는데 퇴근후 사업장에서 간단하게 한잔한다고 몇몇의 직원들과 사장님과 어울려서 먹다가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넘어져서 팔꿈치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산재를 못해준다며 유급휴가로 한 달 보름을 쉬고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핀 제거수술을 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니 연차를 써야된다고 하는데 병가는 언제 써야되고 유급휴가는 언제써야하는지 헷갈리네요.
일반적으로 근로자 개인 사유로 사용하는 병가는 무급이지만, 질문자의 경우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회식에서 다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꺼린다면 유급병가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개인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