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Q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 아들이 음주로 걸렸습니다. 혹시 음주 걸린 전과가 공무원되는데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변호사 도움받으면 해결할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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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아드님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향후 공무원 임용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음주운전 적발 자체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 결과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핵심'입니다.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을 임용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②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 유무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까지 다양하게 처벌될 수 있는데, 벌금형에 그친다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다만 사고를 동반하거나 재범인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해 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④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부 직렬(경찰, 교육공무원 등)은 자체 신원조사·인성검증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초범이고 수치가 낮으며 사고가 없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임용에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 전력 자체는 남으므로,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이 향후에도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음주운전 적발 경위(수치, 사고 유무, 전과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변호인을 통해 수사 단계부터 감경사유(반성문, 초범, 생계형 등)를 적극 소명하시며, ③기소유예 또는 최대한 낮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고, ④지원하려는 직렬의 결격사유 및 신원조사 기준을 채용 공고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벌금형 수준에 그친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처분 수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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