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 아들이 음주로 걸렸습니다. 혹시 음주 걸린 전과가 공무원되는데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변호사 도움받으면 해결할수 있을까요?
공무원은 한 번의 음주운전에도 형사처분과 별개로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해야 하며 추후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어 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만취상태로 적발되었다면 이미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태이므로 신속히 형사 대응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