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회사가 한국에 진출했고 한국인 직원이 횡령이나 회사자산을 훔쳤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지금 한국에서 구속상태입니다. 이 경우 미국으로 범죄인 소환이나 미국법으로 처벌 또는 미국 교도소에 갈 소지가 있을까요?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본인이 굳이 한국에서 미국까지 데리고 가서 법정에 세울 정도로 피해가 크다면 모르지만 대체로 한국에서 모든 사건이 일어 났으니 한국에서 판결로 마무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사건의 경중에 따라 미국 회사가 법원에 본인을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