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회사가 한국에 진출했고 한국인 직원이 횡령이나 회사자산을 훔쳤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지금 한국에서 구속상태입니다. 이 경우 미국으로 범죄인 소환이나 미국법으로 처벌 또는 미국 교도소에 갈 소지가 있을까요?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한국에 진출한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이 횡령 또는 회사자산 편취 혐의로 현재 한국에서 구속된 상태인데, 이 사안으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거나 미국 법에 따라 처벌받아 미국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지가 한국인 이상 원칙적으로 한국 형사사법 절차가 우선 적용됩니다'
①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여(제2조)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고 대한민국 수사기관·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② 횡령·업무상횡령(형법 제355조, 제356조) 행위가 한국 내 사업장에서, 한국 소재 계좌나 자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범죄지는 한국이며, 한국에서 구속되어 수사·기소·재판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③ 미국 본사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외국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관할이 미국으로 이전되지는 않으며, 한국 검찰이 기소해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가 인정되면 한국 교도소에서 형이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만으로 미국에 신병이 인도되거나 미국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미국에서 별도의 형사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은 이론상 존재하나 실무상 흔치 않습니다'
① 미국은 특정 범죄에 대해 역외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 회사가 미국 사법당국에 별도로 신고해 병행 수사가 개시될 여지는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② 다만 이는 편취된 자금이 미국 금융시스템을 경유했거나 피해가 미국 본사에 직접 미쳤다는 등 미국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한국 현지법인 내 횡령 사건에서 미국이 별도 절차를 개시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③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통상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자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절차에 주로 활용되며,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로 한국인을 미국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재 수사 단계와 미국 본사가 별도로 미국 사법당국에 신고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② 변호인을 통해 구속적부심, 보석 등 신병 관련 절차를 검토하시며, ③ 미국 본사와의 합의를 통해 한국 내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④ 미국 내 별도 절차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국제형사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범죄지가 한국인 이상 원칙적으로 한국 형사절차가 우선 적용되어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 가능성은 낮으나 자금 흐름 등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