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5년차로 아내와는 맞벌이를 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내는 평소 과거 직장동료들과도 모임을 지속할정도로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느날 아내가 과거 직장동료랑 새벽에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보니까 남자여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과거 직장동료라고해서 핸드폰을 보니 그 남자로부터 ‘보고싶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라는 메시지가 와있는겁니다. 계속 추궁해보니까 제 아들과 아내, 그리고 과거 직장동료랑 3명이 식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람을 필거면 혼자피던지 하지 무슨 아들을 데리고 식사까지 하는지...상대 남자 상대로 상간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한번 검토좀 부탁합니다.
상담 내용을 보니, 배우자분이 과거 직장동료였던 남성과 새벽에 영상통화를 하고, '보고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자녀까지 동석한 식사 자리를 가진 정황을 확인하셔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① 판례상 상간자 소송(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은 반드시 성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 즉 사회통념상 혼인관계의 본질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② 다만 현재까지 확인하신 정황, 즉 새벽 영상통화, '보고싶다'는 메시지, 사진 요청 등은 상당히 유의미한 정황증거이지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로 단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 추가로 지속적인 연락 빈도, 애정표현의 구체적 내용, 단둘이 만난 정황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메시지·통화기록은 캡처만으로는 추후 위변조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본 데이터를 보존하시고 필요시 포렌식 업체를 통한 복구·보존 조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자녀와 함께 식사한 사실 자체는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상간자가 배우자의 가정 사정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①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이르렀는지가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② 과거 직장동료 사이였다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명확히 뒷받침할 정황(SNS상 혼인 사실 공개, 지인을 통한 인지 여부 등)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손해배상액은 통상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상간자 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재 확보하신 메시지, 통화기록 등 증거의 원본을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② 추가로 지속적 연락 정황이나 만남 정황을 확보하시며, ③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④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예상 손해배상액을 가늠하신 뒤 소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확보하신 정황은 상간자 소송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부정행위 및 혼인 사실 인지 여부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