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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가능할까요?

Q

결혼생활 5년차로 아내와는 맞벌이를 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내는 평소 과거 직장동료들과도 모임을 지속할정도로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느날 아내가 과거 직장동료랑 새벽에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보니까 남자여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과거 직장동료라고해서 핸드폰을 보니 그 남자로부터 ‘보고싶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라는 메시지가 와있는겁니다. 계속 추궁해보니까 제 아들과 아내, 그리고 과거 직장동료랑 3명이 식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람을 필거면 혼자피던지 하지 무슨 아들을 데리고 식사까지 하는지...상대 남자 상대로 상간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한번 검토좀 부탁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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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의 아내분이 과거 직장동료와 영상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질문자의 아내분 및 아들 그리고 과거 직장동료가 함께 식사를 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부 일방이 제3자와 정신적, 정서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만을 들어 부정행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주고받은 문자의 횟수, 영상통화의 횟수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억울함이 없도록 상간자 소송을 다수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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