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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알바

Q

채권 추심 알바 구한다고 해서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채권자에게 돈 받아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피해자분과 얘기하면서 느낌이 이상해 같이 신고했는데 저도 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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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상함을 느껴 상대방과 함께 신고까지 하신 상황이시군요. 본인에게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먼저 '형사책임 성립 여부는 고의성과 인식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자신의 행위가 불법한 채권추심이나 사기 등에 가담한다는 인식)가 필요합니다. ② 단순히 "채권추심 알바"라는 구인 문구만 보고 지원했고, 실제 업무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상함을 느꼈다면 초기 단계에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③ 다만 수사기관은 지원 경위, 급여 조건, 지시받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 신분증·계좌 등 개인정보 요구 여부 등 정황증거를 통해 인식 시점을 판단하므로, 채권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끼고도 계속 행위를 이어갔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④ 채권추심업 등록 없이 사채업자를 대신해 추심 행위를 하는 것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고, 만약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등 편취금 수거 역할이었다면 사기방조로 의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발적 신고는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① 스스로 이상함을 느끼고 피해자와 함께 신고한 행위는 형법상 자수·자백에 준하는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다만 신고 이전에 이미 실행행위(돈을 실제로 수령하는 등)에 나아갔는지가 별도로 평가됩니다. ③ 조사 과정에서 채용 공고, 구인 사이트 대화 내역, 업무 지시 문자·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두면 본인의 인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경찰 조사 전 채용 경위와 업무 지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② 구인 공고 캡처, 업무 지시 문자·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며, ③ 조사 시 본인이 언제 이상함을 느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고, ④ 혐의가 특정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몰랐던 상태에서 지시에 따랐다가 스스로 신고까지 한 경우라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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