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하여 맞은편 차량이 달려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00% 제 과실로 신호를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음주하였으나 0.027 수치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는 않아 훈방되었습니다. 상대차와 제차 모두 전손처리되고 피해자는 쇄골 골절 의심으로 입원중입니다. 경할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사건이 단순 신호위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음주까지 고려가 되서 진행될 지요.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계자 분들 말씀을 잠깐 듣기로는 신호위반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들어놨지만 어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들어놓은 거라 경찰 조사 단계에는 지원이 안되고 재판에 들어가는 경우에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