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지원되나요?

Q

신호위반으로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하여 맞은편 차량이 달려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00% 제 과실로 신호를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음주하였으나 0.027 수치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는 않아 훈방되었습니다. 상대차와 제차 모두 전손처리되고 피해자는 쇄골 골절 의심으로 입원중입니다. 경할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사건이 단순 신호위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음주까지 고려가 되서 진행될 지요.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계자 분들 말씀을 잠깐 듣기로는 신호위반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들어놨지만 어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들어놓은 거라 경찰 조사 단계에는 지원이 안되고 재판에 들어가는 경우에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되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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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가 쇄골 골절 의심으로 입원하고, 경찰 출석 요구까지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음주 수치까지 확인된 터라 처벌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판단됩니다. ②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이며, 진지하게 합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③ 피해자가 쇄골 골절 의심으로 입원 중이라면 상해진단서상 치료기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진단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④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은 합의금 및 치료비 처리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0.027 수치의 음주는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3 미만이어서 음주운전죄로는 입건되지 않지만, 형사절차 전반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① 훈방 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음주운전죄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② 다만 신호위반의 원인이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경찰 조사 시 음주 경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되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면 진술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경찰 출석 전 담당 보험사 및 운전자보험 약관을 확인해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특약 보장 범위를 파악하시고, ② 피해자 측과 조속히 진지하게 합의를 진행하되 무리한 요구에는 신중히 대응하시며, ③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고, ④ 피해자의 상해진단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대응 전략을 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음주 수치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두 사안을 구분해 대응하시되,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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