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빚이 도박에다가 주식투자에다가 로또에 돈쓰고 이러면서 많이 쌓인 상황이라 개인회생잘 안해줄것같아서.. 이렇게 불성실한 상황에서도 진행 가능할까요?
도박, 주식투자, 로또 등으로 빚이 많이 쌓이셔서 채무 발생 원인이 불성실하다고 느껴 개인회생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며 그럼에도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사행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원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자의 도덕성이나 채무 발생 원인의 불성실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도박이나 투기적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② 다만 개인회생은 향후 3~5년간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가용소득을 성실히 변제하는 제도이므로, 신청 자격(재산보다 부채가 많고 안정적 수입이 있는지)만 충족하면 채무 원인과 무관하게 인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반면 개인파산·면책은 도박·투기 등으로 인한 낭비적 채무가 재산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면 법원 재량으로 면책이 불허되거나 일부만 면책될 수 있어, 개인회생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최근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채무 규모(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와 향후 변제 가능성을 법원이 실질적으로 심사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여부는 성실한 소명과 변제 의지가 관건'입니다. ① 채무 발생 경위를 솔직하게 소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도박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을 보여주면 법원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 ② 현재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변제계획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정확한 채무 내역과 발생 경위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② 현재 소득과 생활비를 기준으로 변제 가능액을 산정하며, ③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본인 상황에 더 적합한 제도를 비교 검토하고, ④ 필요시 도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서면으로 소명 자료에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채무 원인이 도박이나 투자 손실이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개인파산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