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전 원룸을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을통해서 부동산 중계인, 집주인, 저, 그리고 원룸관리 해주신다는 분 이렇게 4명이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계약당사자는 저와 집주인 입니다 계약이 만료가되어 집주인과 통화후 계약해지통보를 했는데 뜻밖에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등기상주인이고 실소유주는 계약당시 관리해주신다는 분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소유주한테 연락하라고 떠넘기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이나가면 전세금을 준다고 하며 전세금을주지않고 있습니다 처음엔 전세금만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이라는 사람이 전화도 피하고 속을썩여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명의신탁이라는 통화녹취록과 문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계자도 처벌가능한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