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처벌 가능한가요?

Q

일년전 원룸을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을통해서 부동산 중계인, 집주인, 저, 그리고 원룸관리 해주신다는 분 이렇게 4명이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계약당사자는 저와 집주인 입니다 계약이 만료가되어 집주인과 통화후 계약해지통보를 했는데 뜻밖에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등기상주인이고 실소유주는 계약당시 관리해주신다는 분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소유주한테 연락하라고 떠넘기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이나가면 전세금을 준다고 하며 전세금을주지않고 있습니다 처음엔 전세금만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이라는 사람이 전화도 피하고 속을썩여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명의신탁이라는 통화녹취록과 문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계자도 처벌가능한지도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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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부실법 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부실법 제7조 제1항 제1호),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실법 제7조 제2항).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부동산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고(부실법 제4조 제2항), 그 약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입니다(부실법 제4조 제2항). 만약 귀하가 들으신 대로 정말 명의신탁이라면 "등기상주인"의 부동산등기는 무효이고 "계약당시 관리해주신다는 분"이 실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는 "등기상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곧바로 청구하기 보다는 "등기상주인"과 "계약당시 관리해주신다는 분"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부동산중개업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중개하였다면 그 사람은 형사적으로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고, 민사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등기상주인", "계약당시 관리해주신다는 분"과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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