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사무직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근무중인데요 1. 근무시간 초과 근무시 예를들어 1주일 중 3번은 19시, 나머지 2번은 23시에 퇴근합니다 출근은 정상적으로 하고요 이렇게 근무할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회사가 불법적으로 일을 시키는건가요? 2. 만약 계속 퇴근시간을 어기고 밤 10시넘게까지 일시키고 퇴근시키는데 나는 도저히 체력 안따라줘서 못하겠다. 라고 하고, 퇴근시간에서 1시간만 더 야근한뒤 퇴근하면 인사상 불이익 조치의 명분이되나요? 3. 퇴직시 한달 전에 의사를 밝혀야한다고 처음 회사랑 계약 당시 계약서에 그렇게 지침이 돼있는데 팀장은 두달전에 말 안하는 이상 사표수리를 안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한달전에 밝히면 될지, 팀장말대로 두달전에 밝혀야할지 궁금합니다 4. 해고시 보통 이러한 규모의 회사의 사무직 직원들 해고할 경우 근태시간 잘 지키고, 업무적으로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의 업무를 잘하고 상급자 지시를 잘 따름에도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해고할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나요? 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4개월치 월급을 미리 주고 해고를 하고있는데 만약 거부하고, 나는 계속 다니겠다 라고 했을때 회사에서 갑자기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변경을 한다던지 회사 운동장의 삽질을 시킨다던지 이와같은것들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5. 해고예고수당은 보통 몇개월치 연봉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A
1. 근무시간 초과 >>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는 1주 기준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형사처벌 대상)단,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아닐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 거부>>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시 사전에 연장근로를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조항을 삽입하므로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연장근로를 거부했다고 불이익조치를 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조직 내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부수적인 이유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이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장근로 거부 이후 회사측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추가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퇴직 의사 통지 시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된 기간은 근로기준법 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퇴사 통보 이후 1개월이 지나면 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해고 거부 시 불이익 관련>>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이로써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나, 만약 회사쪽에서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면,부당전보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통한 구제 절차가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5.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되는 날이 해고통보일보다 30일 이내라면 발생하며, 30일치 통상임금입니다. (1달치 기본급보다 약간 많은 수준)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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